
외래환자 신청시

- 접수
- 원무과에서 진료과로 접수합니다.
- 신청서 작성
-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수납
- 서류 발급 창구(13,14번)에서 수납 후, 구비서류 확인합니다.
- 발급
- 의무기록실에서 출력하며 서류 발급 창구(13,14번)발급받습니다.
입원/퇴원 환자시

- 접수
- 원무과에서 의무기록사본발급이 필요한 진료과를 접수해주십시오.
- 진료과 신청
- 해당 진료과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. (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)
- 의무기록사본 발급
- 1관 원무과 <사본발급10번> 창구에서 진료기록사본을 받습니다.
- 발급 수수료 수납
- 사본발급시 <제증명 11번> 창구에서 수수료를 수납합니다.

※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친필로 작성하시고 제증명 13,14번 창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제3항) : 친족만 신청가능

외래환자 신청시

- 확인사항
- 담당의사의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.
- 접수
- 담당의사 진료 시간에 원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.
- 신청 후 발급
-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합니다.
- 발급수수료
- 원무과 제증명(11번)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급을 받습니다.
입원/퇴원 환자시
-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소견서 등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.
(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.)
- 퇴원수속을 하신후 원무과 (제증명 13,14번)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.
- 입원기간 중 각 병동 간호사 실에 증명서의 용도와 통수를 신청합니다
제증명서 발급 수수료
-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 에 의한 "의료법" 제 45조의 3에 따라 2017년 9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합니다.

외래환자 신청시

- 접 수
- 해당 진료과에 필름복사 의뢰서를 작성 후 접수 합니다.
- 수수료 납부
-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복사필름 발급
- 본관 1층 영상의학과 접수로 가신 후 복사필름을 발급 받습니다. 발급 수수료 CD COPY : 10,000원 (쵤영장수에 관계없습니다.)
입원환자 신청시
- 퇴원하시는 날 퇴원수속 후 병동간호사실에서 수령